[단독] 삼성복지상조, 고객돈 100억 들고 먹튀?…2만 고객 ‘울화통’
입력 2014.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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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수(남.52)씨가 월 10만원씩 상조부금을 넣기 시작한 건 2008년 4월10일이다. 10만원씩 꼬박 5년을 부은 박씨는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계약 조건 상 1년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 1년을 더 기다린 박씨는 올 4월 회사 측에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양식을 제출했다. 처음 4월 안에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던 회사 측은 6월 말로 입금 시한을 미루고 재차 7월1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탓에 600만원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치미는 요즘이다.
◆ 삼성복지상조, 환급지연 속출..피해구제 신청 몰려
고객들이 부은 선수금만 265억원에 달하는 중형 상조업체 삼성복지상조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고객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만 수십건이다. 지점을 일괄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른 상조회사에 흡수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만 속이 탄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복지상조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달에만 32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도 3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유는 대부분 환급지연이다. 돈을 돌려줘야하는 시기가 됐지만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회사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며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그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회사의 현재 상태는..먹튀? 합병?
14일부터 어제까지 연락두절 상태였던 삼성복지상조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지 신청과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민원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 관계자는 "회사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해지 접수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추후 담당자가 연락을 해줄 것"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10여명의 신고센터 관계자들은 '접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복지상조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알고 있는 사실은 없었다.
10여곳에 달하는 지점 대부분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점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부산에 있는 고객센터로 넘어간다. 올 초까지 삼성복지상조에 다녔던 한 직원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국 지점을 일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상조회사에 회사를 넘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삼성복지상조 관계자는 "3월부터 고객들의 해지신청이 몰리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며 "지난 월요일 각 지점이 공문을 받았고, 다른 상조회사와 합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부도가 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
삼성복지상조가 실제로 부도 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회사의 선수금은 26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고객이 삼성복지상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넣어둔 돈이다. 회사가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해둔 보전금액은 132억6600만원으로 선수금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 상황에 따라 나머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 삼성복지상조의 자기자본(자산총계)은 마이너스(–)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부채비율은 279%로 업계평균(117%)의 두배 이상이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삼성복지상조의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급여력비율은 30%로 업계 평균인 85%에 크게 못 미쳤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영업손실 29억원, 순손실 2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3월10일 설립돼 장례서비스 제공 및 관혼상제 알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명우 현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체 고객 수는 2만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악의 경우 50%는 환급 가능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객들은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고객의 돈을 받으면 이 중 50%는 은행에 넣거나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도 절반은 고객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상 50%를 피해보상금(보전금액)으로 고객에 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각 상조회사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은행이, 공제조합과 계약한 경우 공제조합이 보상을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액이 너무 클 경우 조합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나 담보금액을 점검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그정도로 부실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삼성복지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58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설립 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소비자피해보상 건수는 2415건이고, 보상액은 14억원이다.
◆ 삼성복지상조, 환급지연 속출..피해구제 신청 몰려
고객들이 부은 선수금만 265억원에 달하는 중형 상조업체 삼성복지상조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고객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만 수십건이다. 지점을 일괄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른 상조회사에 흡수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만 속이 탄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복지상조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달에만 32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도 3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유는 대부분 환급지연이다. 돈을 돌려줘야하는 시기가 됐지만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회사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며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그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회사의 현재 상태는..먹튀? 합병?
14일부터 어제까지 연락두절 상태였던 삼성복지상조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지 신청과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민원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 관계자는 "회사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해지 접수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추후 담당자가 연락을 해줄 것"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10여명의 신고센터 관계자들은 '접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복지상조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알고 있는 사실은 없었다.
10여곳에 달하는 지점 대부분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점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부산에 있는 고객센터로 넘어간다. 올 초까지 삼성복지상조에 다녔던 한 직원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국 지점을 일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상조회사에 회사를 넘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삼성복지상조 관계자는 "3월부터 고객들의 해지신청이 몰리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며 "지난 월요일 각 지점이 공문을 받았고, 다른 상조회사와 합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부도가 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
삼성복지상조가 실제로 부도 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회사의 선수금은 26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고객이 삼성복지상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넣어둔 돈이다. 회사가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해둔 보전금액은 132억6600만원으로 선수금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 상황에 따라 나머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 삼성복지상조의 자기자본(자산총계)은 마이너스(–)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부채비율은 279%로 업계평균(117%)의 두배 이상이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삼성복지상조의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급여력비율은 30%로 업계 평균인 85%에 크게 못 미쳤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영업손실 29억원, 순손실 2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3월10일 설립돼 장례서비스 제공 및 관혼상제 알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명우 현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체 고객 수는 2만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악의 경우 50%는 환급 가능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객들은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고객의 돈을 받으면 이 중 50%는 은행에 넣거나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도 절반은 고객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상 50%를 피해보상금(보전금액)으로 고객에 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각 상조회사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은행이, 공제조합과 계약한 경우 공제조합이 보상을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액이 너무 클 경우 조합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나 담보금액을 점검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그정도로 부실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삼성복지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58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설립 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소비자피해보상 건수는 2415건이고, 보상액은 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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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복지상조, 고객돈 100억 들고 먹튀?…2만 고객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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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7 17:33:40
# 박현수(남.52)씨가 월 10만원씩 상조부금을 넣기 시작한 건 2008년 4월10일이다. 10만원씩 꼬박 5년을 부은 박씨는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계약 조건 상 1년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 1년을 더 기다린 박씨는 올 4월 회사 측에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양식을 제출했다. 처음 4월 안에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던 회사 측은 6월 말로 입금 시한을 미루고 재차 7월10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탓에 600만원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치미는 요즘이다.
◆ 삼성복지상조, 환급지연 속출..피해구제 신청 몰려
고객들이 부은 선수금만 265억원에 달하는 중형 상조업체 삼성복지상조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고객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만 수십건이다. 지점을 일괄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른 상조회사에 흡수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래저래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만 속이 탄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삼성복지상조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달에만 32건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도 3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유는 대부분 환급지연이다. 돈을 돌려줘야하는 시기가 됐지만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회사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며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그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회사의 현재 상태는..먹튀? 합병?
14일부터 어제까지 연락두절 상태였던 삼성복지상조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지 신청과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민원 접수를 받는 신고센터 관계자는 "회사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해지 접수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추후 담당자가 연락을 해줄 것"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10여명의 신고센터 관계자들은 '접수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복지상조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알고 있는 사실은 없었다.
10여곳에 달하는 지점 대부분은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점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부산에 있는 고객센터로 넘어간다. 올 초까지 삼성복지상조에 다녔던 한 직원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국 지점을 일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상조회사에 회사를 넘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 삼성복지상조 관계자는 "3월부터 고객들의 해지신청이 몰리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며 "지난 월요일 각 지점이 공문을 받았고, 다른 상조회사와 합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부도가 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
삼성복지상조가 실제로 부도 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회사의 선수금은 265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고객이 삼성복지상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넣어둔 돈이다. 회사가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해둔 보전금액은 132억6600만원으로 선수금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 상황에 따라 나머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기준 삼성복지상조의 자기자본(자산총계)은 마이너스(–)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부채비율은 279%로 업계평균(117%)의 두배 이상이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삼성복지상조의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급여력비율은 30%로 업계 평균인 85%에 크게 못 미쳤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영업손실 29억원, 순손실 2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3월10일 설립돼 장례서비스 제공 및 관혼상제 알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명우 현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전체 고객 수는 2만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악의 경우 50%는 환급 가능
회사가 문을 닫아도 고객들은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고객의 돈을 받으면 이 중 50%는 은행에 넣거나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도 절반은 고객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상 50%를 피해보상금(보전금액)으로 고객에 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각 상조회사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은행이, 공제조합과 계약한 경우 공제조합이 보상을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액이 너무 클 경우 조합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나 담보금액을 점검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그정도로 부실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삼성복지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58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설립 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소비자피해보상 건수는 2415건이고, 보상액은 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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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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