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부인 ‘공천헌금’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07.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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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모 씨와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예비후보였던 박 씨의 변호인은 경선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1억 원을 전달한 것일 뿐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최 씨의 변호인은 돈을 일방적으로 건네받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 씨 등은 지난 3월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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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우 의원 부인 ‘공천헌금’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4-07-17 19:01:46
    사회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모 씨와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박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예비후보였던 박 씨의 변호인은 경선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1억 원을 전달한 것일 뿐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최 씨의 변호인은 돈을 일방적으로 건네받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 씨 등은 지난 3월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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