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처분 부당”

입력 2014.07.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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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이사장 직위를 회복해 직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내세운 임원취임 취소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국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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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처분 부당”
    • 입력 2014-07-17 20:18:52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이사장 직위를 회복해 직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내세운 임원취임 취소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국대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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