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 따돌려…아동학대로 기소”

입력 2014.07.18 (06:47) 수정 2014.07.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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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담임 교사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은 '아동복지법'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4월 말, 4학년 담임 교사인 A씨가 학생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교사는 B양을 교실 뒷쪽에 혼자 앉게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에는 학생들에게 따라가게 했습니다.

B양의 부모는 교사가 이렇게 한달 가량 딸을 반에서 따돌렸다며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대해 훈육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사의 이같은 행동이 교육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검찰 시민위원회'도 '교사의 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성병창(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정서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게 만든다던지 침해하는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학대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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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가 학생 따돌려…아동학대로 기소”
    • 입력 2014-07-18 06:49:22
    • 수정2014-07-18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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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담임 교사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은 '아동복지법'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4월 말, 4학년 담임 교사인 A씨가 학생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교사는 B양을 교실 뒷쪽에 혼자 앉게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갈 때에는 학생들에게 따라가게 했습니다.

B양의 부모는 교사가 이렇게 한달 가량 딸을 반에서 따돌렸다며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대해 훈육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교사의 이같은 행동이 교육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검찰 시민위원회'도 '교사의 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성병창(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정서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게 만든다던지 침해하는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학대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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