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 과오’ 지우려 서류 조작…대법원 징계

입력 2014.07.18 (19:12) 수정 2014.07.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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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판사가 문서를 조작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채택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근무하는 김 모 판사는 2012년 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채택한 '증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였지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의 동의 없이는 증거 채택을 바로 할 수는 없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김 판사는 증거로 채택해 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오류를 알았는지, 김 판사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취소됐다는 결정문의 작성 날짜를 한 달 전으로 몰래 바꿔놓았습니다.

피고인은 치료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변호인도 이미 한 달 전에 변호를 그만둬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채택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게 하려고 날짜 조작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김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김 판사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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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 과오’ 지우려 서류 조작…대법원 징계
    • 입력 2014-07-18 19:13:44
    • 수정2014-07-18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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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판사가 문서를 조작하다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채택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근무하는 김 모 판사는 2012년 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채택한 '증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였지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의 동의 없이는 증거 채택을 바로 할 수는 없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김 판사는 증거로 채택해 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오류를 알았는지, 김 판사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취소됐다는 결정문의 작성 날짜를 한 달 전으로 몰래 바꿔놓았습니다.

피고인은 치료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변호인도 이미 한 달 전에 변호를 그만둬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채택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게 하려고 날짜 조작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김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김 판사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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