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검사 청와대 파견’ 여전 …“정치적 중립 훼손”

입력 2014.07.18 (21:26) 수정 2014.07.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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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사표를 낸뒤 청와대로 가는 편법파견이 여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에서 두차례 부장검사를 맡는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이중희 검사.

지난해 3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비서관을 그만둔 뒤에는 다시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현직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위장 사표'를 낸 셈입니다.

현정부 출범 후 이런 방식으로 검찰과 청와대를 오간 검사는 3명.

최근 또다른 검사 1명이 역시 사표를 낸 뒤 민정비서실 행정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검찰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재화(변호사) :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검찰화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률로 금지된 것은 1997년.

하지만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만 12명의 검사가 청와대에서 편법 근무했습니다.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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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금지된 ‘검사 청와대 파견’ 여전 …“정치적 중립 훼손”
    • 입력 2014-07-18 21:26:44
    • 수정2014-07-18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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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사표를 낸뒤 청와대로 가는 편법파견이 여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에서 두차례 부장검사를 맡는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이중희 검사.

지난해 3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비서관을 그만둔 뒤에는 다시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현직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위장 사표'를 낸 셈입니다.

현정부 출범 후 이런 방식으로 검찰과 청와대를 오간 검사는 3명.

최근 또다른 검사 1명이 역시 사표를 낸 뒤 민정비서실 행정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검찰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만큼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이재화(변호사) :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검찰화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률로 금지된 것은 1997년.

하지만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만 12명의 검사가 청와대에서 편법 근무했습니다.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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