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 사고 쉬쉬’…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4.07.21 (06:15) 수정 2014.07.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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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 금융 사고는 서둘러 대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즉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핑계로 늑장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말, 삼성카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앱 카드 사용자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자체 조사만 하다 18일이 지나서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어긴 겁니다.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시중 은행의 경우, 전자 금융 사고가 났을 때 하루 이상 보고를 늦게 한 건수는 모두 천6백여 건, 한 달 이상 늦은 경우도 2백9십여 건이나 됩니다.

올해도 4월까지 하루 이상 보고를 안 한 경우가 7백6십여 건, 한 달 이상은 백 건에 달합니다.

<녹취> 00은행 관계자 : "고객 과실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걸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통상 그게 한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 측이 규정을 어기기 일쑤인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관련 인력도 2명에 불과한데다 처벌이나 단속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 "사고 보고를 늦게 한 것만으로는 보통 제재가 안 되고요...모든 규정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규정이 있진 않거든요."

<인터뷰> 민병주 (의원) :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근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과 같은 현실에 맞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자금융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거래는 급증했지만, 사고가 나도 대응이 늦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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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해킹 사고 쉬쉬’…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14-07-21 06:17:52
    • 수정2014-07-21 07:59: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 금융 사고는 서둘러 대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즉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핑계로 늑장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말, 삼성카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앱 카드 사용자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자체 조사만 하다 18일이 지나서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어긴 겁니다.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시중 은행의 경우, 전자 금융 사고가 났을 때 하루 이상 보고를 늦게 한 건수는 모두 천6백여 건, 한 달 이상 늦은 경우도 2백9십여 건이나 됩니다.

올해도 4월까지 하루 이상 보고를 안 한 경우가 7백6십여 건, 한 달 이상은 백 건에 달합니다.

<녹취> 00은행 관계자 : "고객 과실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걸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통상 그게 한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 측이 규정을 어기기 일쑤인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관련 인력도 2명에 불과한데다 처벌이나 단속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 "사고 보고를 늦게 한 것만으로는 보통 제재가 안 되고요...모든 규정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규정이 있진 않거든요."

<인터뷰> 민병주 (의원) :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근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과 같은 현실에 맞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자금융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거래는 급증했지만, 사고가 나도 대응이 늦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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