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입력 2014.07.21 (09:36)
수정 2014.07.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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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 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모가 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정모 씨.
두 달 뒤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함께 출국했습니다.
8개월의 해외체류 기간에 아기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 정 씨는 월 80여만 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관할 노동청은 휴직기간 중 정씨가 아기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정씨가 아기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어머니와 수시로 통화하며 아기 문제를 상의한 만큼 실제 양육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육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기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양육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에 있는 만큼 돈벌이 등 다른 이유로 떨어져 지냈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 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모가 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정모 씨.
두 달 뒤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함께 출국했습니다.
8개월의 해외체류 기간에 아기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 정 씨는 월 80여만 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관할 노동청은 휴직기간 중 정씨가 아기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정씨가 아기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어머니와 수시로 통화하며 아기 문제를 상의한 만큼 실제 양육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육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기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양육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에 있는 만큼 돈벌이 등 다른 이유로 떨어져 지냈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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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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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1 09:38:29
- 수정2014-07-21 09:58:24
<앵커 멘트>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 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모가 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정모 씨.
두 달 뒤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함께 출국했습니다.
8개월의 해외체류 기간에 아기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 정 씨는 월 80여만 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관할 노동청은 휴직기간 중 정씨가 아기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정씨가 아기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어머니와 수시로 통화하며 아기 문제를 상의한 만큼 실제 양육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육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기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양육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에 있는 만큼 돈벌이 등 다른 이유로 떨어져 지냈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 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부모가 아기와 떨어져 지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정모 씨.
두 달 뒤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함께 출국했습니다.
8개월의 해외체류 기간에 아기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고 정 씨는 월 80여만 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관할 노동청은 휴직기간 중 정씨가 아기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정씨가 아기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어머니와 수시로 통화하며 아기 문제를 상의한 만큼 실제 양육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육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기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대해서도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양육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에 있는 만큼 돈벌이 등 다른 이유로 떨어져 지냈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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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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