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늘 불법건축물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중구청 주택과 공무원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맡고 있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많게는 한 번에 6백만 원씩 모두 2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불법 건축물 지정 해지나 이행 강제금 축소 등의 조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맡고 있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많게는 한 번에 6백만 원씩 모두 2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불법 건축물 지정 해지나 이행 강제금 축소 등의 조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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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청 ‘철거반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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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1 10:48:31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오늘 불법건축물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중구청 주택과 공무원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맡고 있는 이른바 '철거반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많게는 한 번에 6백만 원씩 모두 2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불법 건축물 지정 해지나 이행 강제금 축소 등의 조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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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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