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카작무스 헐값 매각’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7.21 (11:46)
수정 2014.07.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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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오늘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판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의 지분 매각은 2001년에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에 칠레 강진이 일어나는 등 국제 구리가격 급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팔았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값에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천 85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의 지분 매각은 2001년에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에 칠레 강진이 일어나는 등 국제 구리가격 급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팔았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값에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천 85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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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물산 ‘카작무스 헐값 매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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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1 11:46:25
- 수정2014-07-21 14:39:08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오늘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판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의 지분 매각은 2001년에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에 칠레 강진이 일어나는 등 국제 구리가격 급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팔았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값에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천 85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의 지분 매각은 2001년에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에 칠레 강진이 일어나는 등 국제 구리가격 급등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팔았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값에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천 85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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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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