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별거상태의 아내 36살 정모 씨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인 남편 34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31살 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장시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정 씨를 납치해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또, 공범 31살 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장시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정 씨를 납치해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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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아내 납치·폭행한 타이완인 남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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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21 20:28:36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별거상태의 아내 36살 정모 씨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인 남편 34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31살 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장시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정 씨를 납치해 6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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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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