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다시 발부 ‘유효기간 6개월’
입력 2014.07.21 (21:09)
수정 2014.07.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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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초기 대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유병언 씨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초기 대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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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구속영장 다시 발부 ‘유효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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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7-21 22:22:59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초기 대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유병언 씨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단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초기 대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 씨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정혁(대검 차장검사) :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유 씨는 검찰이, 아들 대균 씨는 경찰이 주로 역할을 나눠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 대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만큼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매일 검·경 인력 2천 6백여 명을 동원하고서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주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데다가, 경찰과의 손발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경진(변호사) : "초창기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과,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박 관리 부실' 등 5개 수사 분야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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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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