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신고자 박 씨, 신고포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7.22 (21:26) 수정 2014.07.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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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이 유병언씨에게 걸었던 신고포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유 씨인 줄 모른 채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과연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병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초 신고자는 시신이 놓여있던 전남 순천 매실밭의 주인인 77살 박 모씨입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박씨는 시신이 유병언씨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윤석(최초 발견자) : "유병언 회장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노숙 완전 노숙자 옷이라..."

박 씨의 경우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범인 검거 공로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자와 직접 범인을 검거해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변사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전례는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인터뷰> 하상구(경찰청 수사기획과장) : "공로자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하고 해당될 경우 신고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 금액을 (공에 따라) 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거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포상금 5억원 전액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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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신고자 박 씨, 신고포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14-07-22 21:27:41
    • 수정2014-07-23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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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이 유병언씨에게 걸었던 신고포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최초 제보자는 유 씨인 줄 모른 채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과연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병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초 신고자는 시신이 놓여있던 전남 순천 매실밭의 주인인 77살 박 모씨입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박씨는 시신이 유병언씨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윤석(최초 발견자) : "유병언 회장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노숙 완전 노숙자 옷이라..."

박 씨의 경우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범인 검거 공로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자와 직접 범인을 검거해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변사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전례는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인터뷰> 하상구(경찰청 수사기획과장) : "공로자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하고 해당될 경우 신고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 금액을 (공에 따라) 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거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포상금 5억원 전액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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