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안에 숨어 있었다”…코 앞에서 놓친 검찰
입력 2014.07.24 (06:58)
수정 2014.07.24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5월, 검찰이 유병언 씨의 은신처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씨가 이 별장의 벽 안에 숨어 검거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을 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유병언 씨를 봤다는 구원파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
곧바로 이곳을 덮치지만, 문은 잠긴 상탭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유 씨의 여비서 33살 신 모 씨,
2층 통나무 벽 안, 10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공간으로 황급히 유 씨를 피신시킵니다.
이날 밤,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별장에 진입했고, 2시간에 걸친 수색 내내, 유 씨는 꼼짝 않고 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건, 압수수색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신 씨의 진술을 통해섭니다.
유 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 동안 함구했다는 겁니다.
놀란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다시 별장을 찾아 통나무 속 비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금 8억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 2개 등 유 씨가 실제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흔적만 찾았을 뿐입니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처음에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병언 씨를 눈 앞에 두고 놓친 검찰.. 믿기 어려운 그의 죽음 앞에서 아쉬움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유병언 씨의 은신처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씨가 이 별장의 벽 안에 숨어 검거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을 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유병언 씨를 봤다는 구원파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
곧바로 이곳을 덮치지만, 문은 잠긴 상탭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유 씨의 여비서 33살 신 모 씨,
2층 통나무 벽 안, 10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공간으로 황급히 유 씨를 피신시킵니다.
이날 밤,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별장에 진입했고, 2시간에 걸친 수색 내내, 유 씨는 꼼짝 않고 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건, 압수수색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신 씨의 진술을 통해섭니다.
유 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 동안 함구했다는 겁니다.
놀란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다시 별장을 찾아 통나무 속 비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금 8억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 2개 등 유 씨가 실제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흔적만 찾았을 뿐입니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처음에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병언 씨를 눈 앞에 두고 놓친 검찰.. 믿기 어려운 그의 죽음 앞에서 아쉬움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벽 안에 숨어 있었다”…코 앞에서 놓친 검찰
-
- 입력 2014-07-24 07:02:43
- 수정2014-07-24 08:39:47
<앵커 멘트>
지난 5월, 검찰이 유병언 씨의 은신처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씨가 이 별장의 벽 안에 숨어 검거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을 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유병언 씨를 봤다는 구원파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
곧바로 이곳을 덮치지만, 문은 잠긴 상탭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유 씨의 여비서 33살 신 모 씨,
2층 통나무 벽 안, 10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공간으로 황급히 유 씨를 피신시킵니다.
이날 밤,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별장에 진입했고, 2시간에 걸친 수색 내내, 유 씨는 꼼짝 않고 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건, 압수수색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신 씨의 진술을 통해섭니다.
유 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 동안 함구했다는 겁니다.
놀란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다시 별장을 찾아 통나무 속 비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금 8억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 2개 등 유 씨가 실제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흔적만 찾았을 뿐입니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처음에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병언 씨를 눈 앞에 두고 놓친 검찰.. 믿기 어려운 그의 죽음 앞에서 아쉬움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유병언 씨의 은신처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씨가 이 별장의 벽 안에 숨어 검거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 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을 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유병언 씨를 봤다는 구원파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
곧바로 이곳을 덮치지만, 문은 잠긴 상탭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유 씨의 여비서 33살 신 모 씨,
2층 통나무 벽 안, 10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공간으로 황급히 유 씨를 피신시킵니다.
이날 밤,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별장에 진입했고, 2시간에 걸친 수색 내내, 유 씨는 꼼짝 않고 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건, 압수수색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신 씨의 진술을 통해섭니다.
유 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 동안 함구했다는 겁니다.
놀란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다시 별장을 찾아 통나무 속 비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금 8억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 2개 등 유 씨가 실제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흔적만 찾았을 뿐입니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처음에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병언 씨를 눈 앞에 두고 놓친 검찰.. 믿기 어려운 그의 죽음 앞에서 아쉬움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