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업, 배달 계약 뒤 ‘잠적’…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4.07.24 (07:39) 수정 2014.07.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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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제품 판매 회사인 제주유업이 고객 수백 명과 배달 계약을 한 뒤 잠적했습니다.

1, 2년치 대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2백 명에 이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이 주부는 한 판촉 행사장에서 1년 동안 매주 3번씩 우유를 배달 받기로 하고 제주유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에 낸 돈은 53만 원.

그러나 계약 두 달째인 5월 말, 우유 배달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이미지(서울 송파구) : "중간에 안 올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죠.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이 씨처럼 제주유업과 1, 2년치 계약을 맺었다가,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신고한 사람은 197명.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불해 주겠다는 공지만 올려놓고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주유업 본사에 와 보니 이렇게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직원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주유업은 6개월치 요금만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장기간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절반 이상은 현금이나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박현주(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장) : "2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 할부금 중지 요청을 하셔서 항변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배달 받는 계약을 할 경우, 제품을 받고 난 뒤 결제하는 후불제를 이용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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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4 07:41:12
    • 수정2014-07-24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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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제품 판매 회사인 제주유업이 고객 수백 명과 배달 계약을 한 뒤 잠적했습니다.

1, 2년치 대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2백 명에 이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이 주부는 한 판촉 행사장에서 1년 동안 매주 3번씩 우유를 배달 받기로 하고 제주유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에 낸 돈은 53만 원.

그러나 계약 두 달째인 5월 말, 우유 배달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이미지(서울 송파구) : "중간에 안 올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아무도 없죠.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이 씨처럼 제주유업과 1, 2년치 계약을 맺었다가,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신고한 사람은 197명.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불해 주겠다는 공지만 올려놓고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주유업 본사에 와 보니 이렇게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직원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주유업은 6개월치 요금만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장기간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절반 이상은 현금이나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 경우입니다.

<인터뷰> 박현주(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장) : "2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 할부금 중지 요청을 하셔서 항변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배달 받는 계약을 할 경우, 제품을 받고 난 뒤 결제하는 후불제를 이용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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