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찐따’ 등 욕설 담긴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입력 2014.07.24 (12:29) 수정 2014.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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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해 친구가 괴로웠다면 폭력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교내봉사 5일과 상담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친구 2명을 무리에서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학생들에게 '찐따'등의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봉사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먼저 자신에게 '찐따'라고 했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의 신체와 정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욕설 메시지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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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찐따’ 등 욕설 담긴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 입력 2014-07-24 12:30:00
    • 수정2014-07-24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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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해 친구가 괴로웠다면 폭력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교내봉사 5일과 상담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친구 2명을 무리에서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학생들에게 '찐따'등의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봉사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먼저 자신에게 '찐따'라고 했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하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의 신체와 정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욕설 메시지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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