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책임, 대법원 판결은?

입력 2014.07.24 (15:50) 수정 2014.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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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한사람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모두 3억 4천만원을 물어주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한사람에 8만원씩 모두 2억 7천만원을 배상하게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전 의원은 명단을 지우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며칠 뒤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같은 이름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전 의원은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에 대해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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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명단 공개’ 책임, 대법원 판결은?
    • 입력 2014-07-24 15:54:16
    • 수정2014-07-24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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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한사람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모두 3억 4천만원을 물어주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한사람에 8만원씩 모두 2억 7천만원을 배상하게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가입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전 의원은 명단을 지우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며칠 뒤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같은 이름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전 의원은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에 대해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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