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입력 2014.07.25 (12:17) 수정 2014.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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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오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선고 공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는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다가 5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 6명의 형량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물속에 들어가게 했던 현장교관 37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금고 2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형량이 6월 늘어난 것입니다.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던 해병대캠프 교육팀장 44살 이 모씨 역시 2년으로 형량이 6월 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징역 6월에서 금고 2년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된 것처럼 현장교관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 왔는데요,

항소심도 크게 다를 게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어린 학생들을 바다로 내몰아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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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 입력 2014-07-25 12:19:46
    • 수정2014-07-26 0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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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오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전 연결합니다.

황정환 기자, 선고 공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는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다가 5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 6명의 형량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물속에 들어가게 했던 현장교관 37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금고 2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형량이 6월 늘어난 것입니다.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던 해병대캠프 교육팀장 44살 이 모씨 역시 2년으로 형량이 6월 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징역 6월에서 금고 2년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된 것처럼 현장교관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 왔는데요,

항소심도 크게 다를 게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어린 학생들을 바다로 내몰아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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