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당선자 허위 선거공보…선관위 ‘나몰라라’

입력 2014.07.28 (06:28) 수정 2014.07.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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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력이나 전과 기록 등 선거 출마자들의 각종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 후보자 선택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전과 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위 선거공보가 뿌려졌는데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4지방 선거에 당선된 한 후보자의 선거 공보,

후보자는 전과가 배임증재와 음주운전 등 3건이고 모두 사면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면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전수명(창원시 의원) : "관례상 십 여년 지났으니까 사면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경남도의원 당선자가 밝힌 전과는 모두 4건,

모두 사면됐다고 기재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취> 심정태(경남도의회 의원) : "법률 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효됐다고 하니까 사면 복구된 줄 알고..."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진해선관위는 한 당선자의 음주운전 벌금 액수를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춰 선거공보에 기재했습니다.

<인터뷰> 황영복(진해선관위 사무국장) : "적는 과정에서 (기록이) 많다 보니까 5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잘못 적은 거죠. 단순 실수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허위 사실 기재 혐의를 받고있는 당선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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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당선자 허위 선거공보…선관위 ‘나몰라라’
    • 입력 2014-07-28 06:29:53
    • 수정2014-07-28 07:21: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학력이나 전과 기록 등 선거 출마자들의 각종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 후보자 선택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전과 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위 선거공보가 뿌려졌는데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4지방 선거에 당선된 한 후보자의 선거 공보,

후보자는 전과가 배임증재와 음주운전 등 3건이고 모두 사면됐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면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전수명(창원시 의원) : "관례상 십 여년 지났으니까 사면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경남도의원 당선자가 밝힌 전과는 모두 4건,

모두 사면됐다고 기재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취> 심정태(경남도의회 의원) : "법률 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효됐다고 하니까 사면 복구된 줄 알고..."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진해선관위는 한 당선자의 음주운전 벌금 액수를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춰 선거공보에 기재했습니다.

<인터뷰> 황영복(진해선관위 사무국장) : "적는 과정에서 (기록이) 많다 보니까 5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잘못 적은 거죠. 단순 실수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허위 사실 기재 혐의를 받고있는 당선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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