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유명무실’

입력 2014.07.28 (07:40) 수정 2014.07.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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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다보니 학교 주변이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과 30미터 정도 옆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희경(학부모) : "(학교) 바로 뒤 쪽에 고속도로가 나면 그 소음이며 그 분진이며 다 누가 마시겠어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3년 뒤엔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민지(학부모) : "딱 보면서 이런걸...전학시키고 싶죠. 누가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아파트단지를 만든 SH공사가 고속도로가 들어설 걸 알면서도 예정지 바로 옆에 학교를 배치했다는 게 주민들과 해당 학교측 주장입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SH공사와 교육청이 다 협의를 해서 배치를 했겠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내준거고."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어서 유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법에 언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235미터 떨어진 지점에 들어선 용산 화상 경마장처럼 200미터라는 거리 규정을 교묘히 피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유해성이 작은 것들은 200m, 유해성이 큰 것들은 500m,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반경을 각각 규정을 해서."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시설을 법이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유해시설의 정의를 보다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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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유명무실’
    • 입력 2014-07-28 07:45:34
    • 수정2014-07-28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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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다보니 학교 주변이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과 30미터 정도 옆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희경(학부모) : "(학교) 바로 뒤 쪽에 고속도로가 나면 그 소음이며 그 분진이며 다 누가 마시겠어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3년 뒤엔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민지(학부모) : "딱 보면서 이런걸...전학시키고 싶죠. 누가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아파트단지를 만든 SH공사가 고속도로가 들어설 걸 알면서도 예정지 바로 옆에 학교를 배치했다는 게 주민들과 해당 학교측 주장입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SH공사와 교육청이 다 협의를 해서 배치를 했겠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내준거고."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어서 유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법에 언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235미터 떨어진 지점에 들어선 용산 화상 경마장처럼 200미터라는 거리 규정을 교묘히 피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유해성이 작은 것들은 200m, 유해성이 큰 것들은 500m,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반경을 각각 규정을 해서."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시설을 법이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유해시설의 정의를 보다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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