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인사청문위원 ‘신상 공개’ 입법안 발의
입력 2014.08.02 (10:27)
수정 2014.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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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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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인사청문위원 ‘신상 공개’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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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2 10:27:14
- 수정2014-08-02 15:09:10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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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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