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인사청문위원 ‘신상 공개’ 입법안 발의

입력 2014.08.02 (10:27) 수정 2014.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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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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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2 10:27:14
    • 수정2014-08-02 15:09:10
    정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범죄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도덕한 범죄기록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이른바 후보자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것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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