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겨눈 MS,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입력 2014.08.02 (11:52)
수정 2014.08.02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양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의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다고 전했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해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가장 많은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구글이 아니라 바로 MS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제작해 배포하기는 하지만, 오픈소스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MS는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주요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을 팔 때마다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의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20여개 업체들이 MS와 계약을 체결해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양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의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다고 전했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해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가장 많은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구글이 아니라 바로 MS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제작해 배포하기는 하지만, 오픈소스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MS는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주요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을 팔 때마다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의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20여개 업체들이 MS와 계약을 체결해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겨눈 MS, 안드로이드 로열티 소송
-
- 입력 2014-08-02 11:52:58
- 수정2014-08-02 13:07:51
애플에 이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양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의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다고 전했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해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가장 많은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은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구글이 아니라 바로 MS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제작해 배포하기는 하지만, 오픈소스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MS는 삼성전자, LG전자, HTC 등 주요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을 팔 때마다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OS의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20여개 업체들이 MS와 계약을 체결해 특허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
-
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이재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