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도 학교폭력’…처벌 조항 없어
입력 2014.08.05 (12:34)
수정 2014.08.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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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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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체벌도 학교폭력’…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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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5 12:35:11
- 수정2014-08-05 13:09:15
<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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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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