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도 학교폭력’…처벌 조항 없어

입력 2014.08.05 (12:34) 수정 2014.08.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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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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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체벌도 학교폭력’…처벌 조항 없어
    • 입력 2014-08-05 12:35:11
    • 수정2014-08-05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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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끊이지 않는 학교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교사의 체벌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체벌교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말 이 학교 학생 7명은 학생주임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12대씩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점심시간 물장난을 했다는 것, 일부 학생들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미화(피해 학생 어머니) : "'엄마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같은 학교 또 다른 학부모의 진정서, 과자를 먹지 말라는 교칙을 어겨 자녀가 학교에서 수거한 과자 봉지 수만큼 매를 맞았고 과자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신고해 사면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에게) 경고장도 발부했고 학교장 명의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 대상 폭력'으로 확대해 교사의 체벌도 포함했습니다.

이 학교 자치위원회도 이 조항을 따랐지만 체벌교사에 대해선 '경고' 수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장의 감독 책임도 심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학부모회 실장)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생에 대한 것만 있지 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은 법이죠."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야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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