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가계에 돈 안 풀면 ‘페널티 과세’…실효성 있나?

입력 2014.08.06 (21:18) 수정 2014.08.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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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잘 유도해서 서민들 살림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임금과 투자, 배당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차원의 세금을 걷겠다는건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가게 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세금카드, 모두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인데요.

기업이 3년 동안의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리면 올려준 임금의 최고 10%를 법인세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 임금 인상이 직원들에게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인데요.

소액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춥니다.

100만 원을 배당받는다면 세금이 1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이익 가운데 업종별로 60-80%를 투자나 배당, 임금에 쓰도록 하고 기준만큼 안 쓰면 안 쓴 돈에 1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이상 4천 개가 대상인데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업종은 기준이 20-4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대 세금 카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논란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기업들이 더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이익의 60~80%를, 서비스업은 20~40%를 투자와 임금, 배당 증대에 써야만 추가 세금을 안 내도록 했습니다.

최소 기준인 제조업 60%, 서비스업 20%를 적용하면 10대 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가장 많은 곳이 2천9백억 원, 아예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총 과세액도 3천6백억 원 정도로 지난해 10대 그룹 법인세 14조 5천억 원의 2.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과연 이 정도 부담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소득을 개인이나 가정에게 환류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최대 기준인 제조업 80%, 서비스업 4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안 내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최대 5천5백억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세금부담액이 1조 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준율을 높게 할수록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재계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과세기준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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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가계에 돈 안 풀면 ‘페널티 과세’…실효성 있나?
    • 입력 2014-08-06 21:20:30
    • 수정2014-08-06 2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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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잘 유도해서 서민들 살림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임금과 투자, 배당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차원의 세금을 걷겠다는건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멘트>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가게 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세금카드, 모두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인데요.

기업이 3년 동안의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리면 올려준 임금의 최고 10%를 법인세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임원과 고액연봉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 임금 인상이 직원들에게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인데요.

소액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춥니다.

100만 원을 배당받는다면 세금이 1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 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이익 가운데 업종별로 60-80%를 투자나 배당, 임금에 쓰도록 하고 기준만큼 안 쓰면 안 쓴 돈에 1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이상 4천 개가 대상인데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업종은 기준이 20-4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대 세금 카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논란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기업들이 더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이익의 60~80%를, 서비스업은 20~40%를 투자와 임금, 배당 증대에 써야만 추가 세금을 안 내도록 했습니다.

최소 기준인 제조업 60%, 서비스업 20%를 적용하면 10대 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가장 많은 곳이 2천9백억 원, 아예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총 과세액도 3천6백억 원 정도로 지난해 10대 그룹 법인세 14조 5천억 원의 2.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과연 이 정도 부담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소득을 개인이나 가정에게 환류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최대 기준인 제조업 80%, 서비스업 4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안 내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최대 5천5백억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세금부담액이 1조 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준율을 높게 할수록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재계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과세기준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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