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임신 여교사 폭행…가해 학생 고발

입력 2014.08.07 (12:33) 수정 2014.08.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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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중학생이 임신 6개월인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를 듣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서 모 군이 김 모 교사를 폭행한 건 지난달 23일 오전 9시쯤.

1교시 수업시간이 막 시작됐는데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며 김 교사가 서 군을 꾸짖자, 김 교사의 배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김 교사는 당시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핸드폰 갖고 나와!' 하니까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선생님에게 반납하라는 것을..."

다행히 태아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김 교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입원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서 군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김 교사가 서 군을 고소해 서 군은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장이 해당학생을 형사고발 권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0525 학교장 입장에서 사건이 중하다 판단하니까..."

교원단체는 임신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교권 침해의 도가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복석(광주교총 정책국장)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졌거든요. 선생님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훨씬 심대할 거라고..."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338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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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이 임신 여교사 폭행…가해 학생 고발
    • 입력 2014-08-07 12:34:46
    • 수정2014-08-07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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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중학생이 임신 6개월인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를 듣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서 모 군이 김 모 교사를 폭행한 건 지난달 23일 오전 9시쯤.

1교시 수업시간이 막 시작됐는데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며 김 교사가 서 군을 꾸짖자, 김 교사의 배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김 교사는 당시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핸드폰 갖고 나와!' 하니까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선생님에게 반납하라는 것을..."

다행히 태아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김 교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입원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서 군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김 교사가 서 군을 고소해 서 군은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장이 해당학생을 형사고발 권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0525 학교장 입장에서 사건이 중하다 판단하니까..."

교원단체는 임신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교권 침해의 도가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복석(광주교총 정책국장)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졌거든요. 선생님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훨씬 심대할 거라고..."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338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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