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설업자, 돈 못 받았다며 채무자 납치·감금

입력 2014.08.15 (07:06) 수정 2014.08.15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 40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 사이 사건사고,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난 12일 건설업자 48살 한 모씨는 청주에서 58살 박모 씨를 납치해 이곳에 감금했습니다.

박 씨가 2년 전 공사대금 2천만원을 갚지 않아 회사가 부도났다며 돈을 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피해자가 안에서)아는 사람한테 나 감금돼 있다. 위치추적 해달라 그런 문자메시지만 보냈고.."

30시간 동안 박 씨를 감금한 한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설득 끝에 박 씨를 풀어줬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집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이 불로 집주인 57살 김 모씨 등 일가족 3명과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0분 쯤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9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0대 건설업자, 돈 못 받았다며 채무자 납치·감금
    • 입력 2014-08-15 07:07:19
    • 수정2014-08-15 07:58:36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한 40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 사이 사건사고,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난 12일 건설업자 48살 한 모씨는 청주에서 58살 박모 씨를 납치해 이곳에 감금했습니다.

박 씨가 2년 전 공사대금 2천만원을 갚지 않아 회사가 부도났다며 돈을 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피해자가 안에서)아는 사람한테 나 감금돼 있다. 위치추적 해달라 그런 문자메시지만 보냈고.."

30시간 동안 박 씨를 감금한 한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설득 끝에 박 씨를 풀어줬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집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이 불로 집주인 57살 김 모씨 등 일가족 3명과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40분 쯤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9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