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째 이어진 소송…강제 징용 피해자 별세

입력 2014.08.15 (07:11) 수정 2014.08.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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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법원이한국인들을 강제로 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해당기업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며지난한 소송은 또 다시시작됐습니다.

아흔이 넘은 피해자 한 분이 끝내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별세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피해자에게1억 원 씩 지급하라.

법원 판결에18살 어린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는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고 여운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 염려와 힘을 써 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혹동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할아버지의 한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일본제철이 지난해 9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또 상고 했기 때문입니다.

17년 째 이어진 소송은 또 시작됐고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받지 못한 채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일본제철이상고를 해 놓고도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경 (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기업들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안받고 있어 1년여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는 세 명,모두 아흔이 넘었고 거동조차 불편할 정도로 연로해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빨리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소송을 낸 징용피해자들은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모두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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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째 이어진 소송…강제 징용 피해자 별세
    • 입력 2014-08-15 07:13:16
    • 수정2014-08-15 0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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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법원이한국인들을 강제로 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해당기업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며지난한 소송은 또 다시시작됐습니다.

아흔이 넘은 피해자 한 분이 끝내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별세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피해자에게1억 원 씩 지급하라.

법원 판결에18살 어린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는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고 여운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 염려와 힘을 써 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혹동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할아버지의 한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일본제철이 지난해 9월 법원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또 상고 했기 때문입니다.

17년 째 이어진 소송은 또 시작됐고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받지 못한 채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일본제철이상고를 해 놓고도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경 (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기업들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안받고 있어 1년여의 시간들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는 세 명,모두 아흔이 넘었고 거동조차 불편할 정도로 연로해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빨리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소송을 낸 징용피해자들은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모두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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