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한인 상대 방화 테러범에 ‘가벼운 형벌’
입력 2014.08.19 (10:37)
수정 2014.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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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방화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호주 남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한국인 여성 36살 김모 씨 방화테러 사건 재판에서 'MF'라고 공개된 19살 호주인 피고인에게 '최저 징역 3년,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F는 2012년 3월 시드니 중심가인 치펀데일 지역에서 길가던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얼굴과 상반신 등에 45%가량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MF는 시드니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김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슬러 판사는 "사촌인 M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정상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씨는 MF에게 뜻밖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머물러온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한국인 여성 36살 김모 씨 방화테러 사건 재판에서 'MF'라고 공개된 19살 호주인 피고인에게 '최저 징역 3년,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F는 2012년 3월 시드니 중심가인 치펀데일 지역에서 길가던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얼굴과 상반신 등에 45%가량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MF는 시드니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김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슬러 판사는 "사촌인 M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정상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씨는 MF에게 뜻밖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머물러온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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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법원, 한인 상대 방화 테러범에 ‘가벼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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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10:37:24
- 수정2014-08-19 15:18:45
호주 법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방화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호주 남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한국인 여성 36살 김모 씨 방화테러 사건 재판에서 'MF'라고 공개된 19살 호주인 피고인에게 '최저 징역 3년,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F는 2012년 3월 시드니 중심가인 치펀데일 지역에서 길가던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얼굴과 상반신 등에 45%가량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MF는 시드니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김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슬러 판사는 "사촌인 M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정상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씨는 MF에게 뜻밖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머물러온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한국인 여성 36살 김모 씨 방화테러 사건 재판에서 'MF'라고 공개된 19살 호주인 피고인에게 '최저 징역 3년,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F는 2012년 3월 시드니 중심가인 치펀데일 지역에서 길가던 김 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얼굴과 상반신 등에 45%가량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MF는 시드니의 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김 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40대 남성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슬러 판사는 "사촌인 M으로부터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심한 협박을 받았다는 정상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씨는 MF에게 뜻밖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머물러온 김 씨는 유흥업소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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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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