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바가지’ 견인 요금 주의…예방법은?

입력 2014.08.19 (21:35) 수정 2014.08.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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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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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바가지’ 견인 요금 주의…예방법은?
    • 입력 2014-08-19 20:50:25
    • 수정2014-08-19 21:57:4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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