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바가지’ 견인 요금 주의…예방법은?
입력 2014.08.19 (21:35)
수정 2014.08.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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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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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바가지’ 견인 요금 주의…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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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9 20:50:25
- 수정2014-08-19 21:57:49

<앵커 멘트>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다가올 추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요금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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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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