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사용제한 대폭 완화
입력 2014.08.21 (06:45)
수정 2014.08.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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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업진흥구역' 하면 질 좋은 농지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요, 그 규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액이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은 만 제곱미터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사료제조시설도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늘게 됩니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로 전용한 뒤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그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6조 원 선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조 6천억 원까지 줄어든 뒤,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하면 질 좋은 농지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요, 그 규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액이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은 만 제곱미터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사료제조시설도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늘게 됩니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로 전용한 뒤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그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6조 원 선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조 6천억 원까지 줄어든 뒤,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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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사용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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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8-21 0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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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하면 질 좋은 농지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요, 그 규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액이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은 만 제곱미터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사료제조시설도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늘게 됩니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로 전용한 뒤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그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6조 원 선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조 6천억 원까지 줄어든 뒤,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하면 질 좋은 농지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요, 그 규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액이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생활경제소식,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은 만 제곱미터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사료제조시설도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늘게 됩니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로 전용한 뒤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6조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그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6조 원 선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조 6천억 원까지 줄어든 뒤,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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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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