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7년새 5배↑…집유·벌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8.22 (19:08) 수정 2014.08.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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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해코지하는 걸 '보복 범죄'라고 하는데요,

허술한 피해자 보호와 가벼운 처벌 탓에 '보복 범죄'가 7년 사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2급인 40살 김 모 씨는, 요즘 보호자 없이 외출하기가 두렵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음식점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앙심을 품은 업주가 김 씨를 협박한 겁니다.

<인터뷰> 장애인협회 관계자 : "갑자기 나타나서 한 50여 미터를 억지로 끌고 간거죠. 협박성 발언을 한거죠. '니가 뭘 어떻게 할래'"

이같은 '보복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세입니다.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 범죄 건수는, 지난해는 390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합니다.

보복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살인이나 폭행,마약거래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문가 : "설령 그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한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지난해부터 범죄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3차례나 발의됐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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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범죄’ 7년새 5배↑…집유·벌금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4-08-22 19:09:48
    • 수정2014-08-22 1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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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행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해코지하는 걸 '보복 범죄'라고 하는데요,

허술한 피해자 보호와 가벼운 처벌 탓에 '보복 범죄'가 7년 사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2급인 40살 김 모 씨는, 요즘 보호자 없이 외출하기가 두렵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음식점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앙심을 품은 업주가 김 씨를 협박한 겁니다.

<인터뷰> 장애인협회 관계자 : "갑자기 나타나서 한 50여 미터를 억지로 끌고 간거죠. 협박성 발언을 한거죠. '니가 뭘 어떻게 할래'"

이같은 '보복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세입니다.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 범죄 건수는, 지난해는 390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합니다.

보복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살인이나 폭행,마약거래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문가 : "설령 그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한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지난해부터 범죄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3차례나 발의됐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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