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감격의 석방

입력 2014.08.23 (21:09) 수정 2014.08.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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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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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감격의 석방
    • 입력 2014-08-23 21:12:20
    • 수정2014-08-23 2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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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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