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감격의 석방
입력 2014.08.23 (21:09)
수정 2014.08.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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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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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 씨 감격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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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3 21:12:20
- 수정2014-08-23 22:07:34
<앵커 멘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재미교포 이한탁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석방 현장을 박태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펜실베이나 연방법원이 오늘 이한탁씨에 대한 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수감생활 25년의 이한탁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간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저는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을 지키며 특히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입니다.
이씨는 1989년 요양원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 주장을 2012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이씨의 유죄와 종신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피터 골드버거(이한탁 씨 변호인) :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진 이씨는 앞으로 뉴욕에 기거하며 건강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한탁 :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게 뭐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석방으로 이씨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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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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