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교사 되레 ‘경고’…가해자 교장은?

입력 2014.08.26 (21:35) 수정 2014.08.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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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교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오히려 피해 여교사들은 경고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임한 윤 모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성추행 수위가 약하다며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렸습니다.

또 공모제 교장이라며 다른 학교로 인사 이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며 여교사들을 포함해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불만 사항이 집단적 행위로 표출돼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그러나,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피해 교사들은 성과급이나 인사 이동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전혀 할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은 여교사 개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교육청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경고성 조치를 내리면서 결국, 피해 여교사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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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 여교사 되레 ‘경고’…가해자 교장은?
    • 입력 2014-08-26 21:35:44
    • 수정2014-08-26 2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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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교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오히려 피해 여교사들은 경고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임한 윤 모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성추행 수위가 약하다며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렸습니다.

또 공모제 교장이라며 다른 학교로 인사 이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며 여교사들을 포함해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불만 사항이 집단적 행위로 표출돼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그러나,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피해 교사들은 성과급이나 인사 이동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전혀 할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은 여교사 개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교육청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경고성 조치를 내리면서 결국, 피해 여교사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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