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박수경 첫 재판…대체로 혐의 인정

입력 2014.08.27 (12:07) 수정 2014.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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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숨진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대균,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대균 씨는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와 교회 운영 등에 사용했다며 사정을 참작했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 유병언 씨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박수경 씨도 석달 동안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유대균 씨 가족과의 인연 때문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범인 도피에 가담하게 됐다며, 재판 도중 눈물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해 10월쯤 선고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숨진 유병언 씨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도 방청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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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균·박수경 첫 재판…대체로 혐의 인정
    • 입력 2014-08-27 12:08:30
    • 수정2014-08-27 16:24:11
    뉴스 12
<앵커 멘트>

숨진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대균,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대균 씨는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와 교회 운영 등에 사용했다며 사정을 참작했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 유병언 씨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박수경 씨도 석달 동안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유대균 씨 가족과의 인연 때문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범인 도피에 가담하게 됐다며, 재판 도중 눈물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해 10월쯤 선고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숨진 유병언 씨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도 방청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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