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위조’ 불법 조립 MRI·CT 병원 유통

입력 2014.08.27 (19:09) 수정 2014.08.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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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MRI 등 고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조립해 들여와 국내 병원에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기기를 선정한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해외에서 조립된 MRI 기기 수십 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31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9개 병원에 불법 조립된 MRI 46대를 판매해 2백2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만든 지 10년 이상된 MRI 등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들여 다시 조립한 뒤 최근에 만든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2, 3억 원 싼 가격으로 중소 병의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해외 유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증서를 불법으로 취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고, 수입 뒤에도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판매 과정에서 병원장 34살 민모 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주는 등 모두 11억 원 가량을 의사 또는 병원직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황 씨 업체가 21개 병원에 설치한 MRI는 강한 자력을 제어하는 비상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황 씨와 함께 판매에 가담한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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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검사 위조’ 불법 조립 MRI·CT 병원 유통
    • 입력 2014-08-27 19:10:40
    • 수정2014-08-27 1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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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MRI 등 고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조립해 들여와 국내 병원에 팔아온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기기를 선정한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해외에서 조립된 MRI 기기 수십 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로 31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9개 병원에 불법 조립된 MRI 46대를 판매해 2백20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만든 지 10년 이상된 MRI 등을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들여 다시 조립한 뒤 최근에 만든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2, 3억 원 싼 가격으로 중소 병의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해외 유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증서를 불법으로 취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고, 수입 뒤에도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판매 과정에서 병원장 34살 민모 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주는 등 모두 11억 원 가량을 의사 또는 병원직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황 씨 업체가 21개 병원에 설치한 MRI는 강한 자력을 제어하는 비상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황 씨와 함께 판매에 가담한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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