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 지급 교통비는 통상 임금”

입력 2014.08.27 (23:46) 수정 2014.08.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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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문제 때문에 현재 200개 넘는 기업 노사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내버스 노조원 35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임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 수당, 교통비를 통상 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교통비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여금은 매월 13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또 근속 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단서가 있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근무만 하면 무조건 상여금을 준 경우는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지만, 단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상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여금이나 수당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로 윈-윈 하려면 결국 정기 상여금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린다던지...새로운 방식의 임금 구조를 다시 짜야 않을까 합니다."

관련법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사 소송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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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8 00:02:47
    • 수정2014-08-28 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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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문제 때문에 현재 200개 넘는 기업 노사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내버스 노조원 35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임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 수당, 교통비를 통상 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급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교통비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여금은 매월 13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또 근속 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단서가 있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근무만 하면 무조건 상여금을 준 경우는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지만, 단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상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여금이나 수당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로 윈-윈 하려면 결국 정기 상여금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린다던지...새로운 방식의 임금 구조를 다시 짜야 않을까 합니다."

관련법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사 소송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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