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입소자 74명 고혈압 판정 귀가

입력 2002.02.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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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련소에 입소한 장정 70여 명이 재신검 결과 한꺼번에 귀가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바뀐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군 입대 계획이 엉망이 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정 74명이 훈련소 재신검에서 고혈압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7급 판정을 받고 재신검자로 분류되면 3달 후 병무청 신체검사를 다시 거쳐 재입대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더욱이 귀가조치된 74명의 장정 가운데 상당수는 학업 일정 등에 맞춰 입대했는데 갑작스런 재신검 판정으로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귀가 조치 장정: 2학기에 복학해 남은 학기 마치고 졸업해야 하는데 다 틀어져버리니까, 황당하죠.
⊙기자: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질환으로 귀가 조치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같은 병명으로 무더기 귀가 조치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달부터 새로 적용된 신체검사 적용에서 혈압 관련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완화된 혈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정들 상당수가 면제 대상으로 바뀌자 군의관들이 부담을 느껴 무더기로 재신검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허평환(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 군의관이 엄격하게 산술평균 딱 내서 규정대로 해서 판정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기자: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귀가 조치된 74명이 가능한한 빨리 재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개인마다 계획해 놓은 군 복무 일정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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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소 입소자 74명 고혈압 판정 귀가
    • 입력 2002-02-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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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련소에 입소한 장정 70여 명이 재신검 결과 한꺼번에 귀가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바뀐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군 입대 계획이 엉망이 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정 74명이 훈련소 재신검에서 고혈압을 이유로 7급 판정을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7급 판정을 받고 재신검자로 분류되면 3달 후 병무청 신체검사를 다시 거쳐 재입대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더욱이 귀가조치된 74명의 장정 가운데 상당수는 학업 일정 등에 맞춰 입대했는데 갑작스런 재신검 판정으로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귀가 조치 장정: 2학기에 복학해 남은 학기 마치고 졸업해야 하는데 다 틀어져버리니까, 황당하죠. ⊙기자: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질환으로 귀가 조치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같은 병명으로 무더기 귀가 조치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달부터 새로 적용된 신체검사 적용에서 혈압 관련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완화된 혈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정들 상당수가 면제 대상으로 바뀌자 군의관들이 부담을 느껴 무더기로 재신검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허평환(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 군의관이 엄격하게 산술평균 딱 내서 규정대로 해서 판정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기자: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귀가 조치된 74명이 가능한한 빨리 재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개인마다 계획해 놓은 군 복무 일정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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