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기소

입력 2014.08.29 (12:09) 수정 2014.08.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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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비선 '만만회' 의혹도 허위 사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당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박 대통령이 막역한 사이라며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만난 적이 없고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또 청와대 비선이라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선 라인인 '만만회'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또 언론사 기자에게 만만회는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 총무비서관 이재만 씨, 옛 보좌관 정윤회 씨를 지칭한다고 밝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정 씨가 공직을 맡지 않고 있고 공직 인사 등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의원이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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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기소
    • 입력 2014-08-29 12:11:23
    • 수정2014-08-30 0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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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비선 '만만회' 의혹도 허위 사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당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박 대통령이 막역한 사이라며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만난 적이 없고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또 청와대 비선이라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도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선 라인인 '만만회'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또 언론사 기자에게 만만회는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 총무비서관 이재만 씨, 옛 보좌관 정윤회 씨를 지칭한다고 밝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정 씨가 공직을 맡지 않고 있고 공직 인사 등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의원이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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