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입력 2014.08.29 (12:14) 수정 2014.08.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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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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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 입력 2014-08-29 12:15:23
    • 수정2014-08-29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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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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