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입력 2014.08.29 (12:14)
수정 2014.08.29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면제 무단 투약’ 가수 손호영 기소유예
-
- 입력 2014-08-29 12:15:23
- 수정2014-08-29 16:33:11
<앵커 멘트>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수면제를 무단으로 투약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환각작용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나 추가 투약한 정황 등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면증과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다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도 역시 손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졸피뎀을 복용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이후 졸피뎀 복용이 문제가 돼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손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