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전기료’ 받을 길 막막…주민들만 피해

입력 2014.08.29 (19:15) 수정 2014.08.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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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걷어서 한전 측에 전달하는데요.

체납 세대분까지 우선 완납하더라도, 한전 측에 체납세대 명단만 넘기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떠넘겨질 판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의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천2백 세대 가운데 서른 세대가 이달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한 요금이 3백만 원선, 지난달까지는 예비비 같은 주민 공동기금으로 대납한 뒤 한전에서 돌려받았는데,

이달부터는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가 체납자 정보를 한전에 건네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 "(체납자 통보)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그걸 역이용하는 세대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만일 전체 주민의 요금을 다 내지 않을 경우, 한전과 아파트단지 간의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체납 세대분까지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1년 전부터 예견돼왔지만, 한전도, 주택관리사협회도 방치해왔습니다.

<인터뷰> 김동완(국회의원) : "한전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공동주택법이 개정되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협회에서도 개정 요구가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관계 법령이 개정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전망인데, 그사이 주민들이 떠안은 체납전기료를 한전이 소급해서 돌려줄지는 미지숩니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에만 40억 원, 관계 기관들의 무신경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만 속 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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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전기료’ 받을 길 막막…주민들만 피해
    • 입력 2014-08-29 19:17:45
    • 수정2014-08-29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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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걷어서 한전 측에 전달하는데요.

체납 세대분까지 우선 완납하더라도, 한전 측에 체납세대 명단만 넘기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떠넘겨질 판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의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천2백 세대 가운데 서른 세대가 이달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한 요금이 3백만 원선, 지난달까지는 예비비 같은 주민 공동기금으로 대납한 뒤 한전에서 돌려받았는데,

이달부터는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가 체납자 정보를 한전에 건네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소장 : "(체납자 통보)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그걸 역이용하는 세대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만일 전체 주민의 요금을 다 내지 않을 경우, 한전과 아파트단지 간의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체납 세대분까지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1년 전부터 예견돼왔지만, 한전도, 주택관리사협회도 방치해왔습니다.

<인터뷰> 김동완(국회의원) : "한전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공동주택법이 개정되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협회에서도 개정 요구가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관계 법령이 개정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전망인데, 그사이 주민들이 떠안은 체납전기료를 한전이 소급해서 돌려줄지는 미지숩니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에만 40억 원, 관계 기관들의 무신경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만 속 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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