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입력 2014.08.29 (21:24) 수정 2014.08.30 (0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터무니없는 글을 올려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 28살 정모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와 실종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 씨는 이러한 터무니 없는 글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차례 올립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터무니 없는 글을 올려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었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까지 다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이라는 정 씨의 학력과 나이도 징역 1년이란 양형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2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 입력 2014-08-29 21:24:58
    • 수정2014-08-30 07:41:33
    뉴스 9
<앵커 멘트>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터무니없는 글을 올려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 28살 정모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와 실종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 씨는 이러한 터무니 없는 글을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차례 올립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터무니 없는 글을 올려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었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까지 다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이라는 정 씨의 학력과 나이도 징역 1년이란 양형 산정에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2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