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는 자신의 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간암 보험금 3천6백만 원을 아내 49살 김모 씨가 받은 뒤 이 중 2천만 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간암 보험금 3천6백만 원을 아내 49살 김모 씨가 받은 뒤 이 중 2천만 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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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안 줘” 아내 살인미수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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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1 10:19:54
부산연제경찰서는 자신의 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간암 보험금 3천6백만 원을 아내 49살 김모 씨가 받은 뒤 이 중 2천만 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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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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