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퇴직공직자 2년간 복직 제한 파장

입력 2014.09.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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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낙선해 원직 복귀를 준비하던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회사 복직이 제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윤종오 전 구청장 등 3명에 대한 회사 복직을 제한하기로 판정한 것을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윤 전 구청장 등은 복직 업무가 현장직 근로직으로 퇴직전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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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직 퇴직공직자 2년간 복직 제한 파장
    • 입력 2014-09-01 11:41:54
    사회
지방선거에 낙선해 원직 복귀를 준비하던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 등 3명의 회사 복직이 제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윤종오 전 구청장 등 3명에 대한 회사 복직을 제한하기로 판정한 것을 최근 울산시와 북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윤 전 구청장 등은 복직 업무가 현장직 근로직으로 퇴직전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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