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입력 2014.09.01 (14: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나 진행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 등 14명은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선거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 입력 2014-09-01 14:18:45
    사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나 진행을 더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 등 14명은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선거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