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은 징역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은 징역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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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기사 국내 사이트에 퍼나른 5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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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1 14:18:45
대법원 2부는 오늘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은 징역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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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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