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기사 국내 사이트에 퍼나른 50대 실형 확정

입력 2014.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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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은 징역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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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 기사 국내 사이트에 퍼나른 50대 실형 확정
    • 입력 2014-09-01 14:18:45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은 징역4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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