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으로 ‘확대’

입력 2014.09.01 (17:09) 수정 2014.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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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깃집에 가면 소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한 메뉴판을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은 구이와 탕에만 원산지표시를 해왔는데 이제 예외 없이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메뉴판.

육류의 경우 구이와 탕류에만 적용되던 원산지표시가 이젠 모든 음식에 확대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입니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처럼 가공했을 경우에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도 반찬이나 찌개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는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등 16개 품목만 표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개 품목으로 늘어난 겁니다.

개정안은 또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과 섞을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국내로 반입된 수산물에는 태평양 등 해역 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2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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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류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으로 ‘확대’
    • 입력 2014-09-01 17:10:26
    • 수정2014-09-01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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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깃집에 가면 소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한 메뉴판을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은 구이와 탕에만 원산지표시를 해왔는데 이제 예외 없이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메뉴판.

육류의 경우 구이와 탕류에만 적용되던 원산지표시가 이젠 모든 음식에 확대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입니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처럼 가공했을 경우에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도 반찬이나 찌개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는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등 16개 품목만 표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개 품목으로 늘어난 겁니다.

개정안은 또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과 섞을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국내로 반입된 수산물에는 태평양 등 해역 명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2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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