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주 동부경찰서장에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가 "유치장 화장실의 위, 아래가 모두 개방돼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가 "유치장 화장실의 위, 아래가 모두 개방돼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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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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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1 20:32:2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주 동부경찰서장에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가 "유치장 화장실의 위, 아래가 모두 개방돼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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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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