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여성에게 ‘실탄’…과잉 대응 논란

입력 2014.09.01 (21:36) 수정 2014.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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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실탄 두 발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상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든 30대 여성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그거 딱 양쪽에 쥐고 경찰한테 막, 경찰이 넘어졌어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다급하니까 신발도 벗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이 여성에게 투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 난동을 부려 한 차례 위협 사격을 했고, 그래도 난동이 멈추지 않아 다리 부분을 향해 2차 사격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르던 여성은 이 곳에서 첫 번째 총상을 입고도 백여 미터를 더 이동한 뒤에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녹취> 이광주(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현장에서 총을 쏜다는 것은 자기에게 웬만한 위해 없으면 힘들죠."

하지만, 총기 사용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실탄이 발사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실탄 발사 전 반드시 공포탄을 먼저 발사해야 하지만 총기 조작 미숙으로 실탄이 먼저 발사됐고, 이 총알은 머리나 가슴에 가까운 쇄골 쪽을 관통했습니다.

또 2인 1조로 출동할 때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챙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실탄총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언론에 발포 사실을 알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여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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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난동 여성에게 ‘실탄’…과잉 대응 논란
    • 입력 2014-09-01 21:37:39
    • 수정2014-09-01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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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실탄 두 발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상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든 30대 여성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녹취> 마을 주민 : "그거 딱 양쪽에 쥐고 경찰한테 막, 경찰이 넘어졌어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다급하니까 신발도 벗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이 여성에게 투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 난동을 부려 한 차례 위협 사격을 했고, 그래도 난동이 멈추지 않아 다리 부분을 향해 2차 사격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르던 여성은 이 곳에서 첫 번째 총상을 입고도 백여 미터를 더 이동한 뒤에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녹취> 이광주(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현장에서 총을 쏜다는 것은 자기에게 웬만한 위해 없으면 힘들죠."

하지만, 총기 사용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실탄이 발사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실탄 발사 전 반드시 공포탄을 먼저 발사해야 하지만 총기 조작 미숙으로 실탄이 먼저 발사됐고, 이 총알은 머리나 가슴에 가까운 쇄골 쪽을 관통했습니다.

또 2인 1조로 출동할 때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챙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실탄총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언론에 발포 사실을 알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여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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