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4.09.03 (01:40)
수정 2014.09.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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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28)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씨는 3시간 50분 만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필요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김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전치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왔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씨는 3시간 50분 만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필요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김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전치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왔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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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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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03 06:50:58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28)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씨는 3시간 50분 만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필요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김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전치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왔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씨는 3시간 50분 만인 3일 오전 0시 5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필요하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김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전치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씨와 사귀어왔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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