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우버'의 영업이 독일에서 금지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달, '우버'의 서비스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독일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시 건당 25만 유로, 우리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하는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2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달, '우버'의 서비스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독일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시 건당 25만 유로, 우리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하는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2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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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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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09:02:26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우버'의 영업이 독일에서 금지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달, '우버'의 서비스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독일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시 건당 25만 유로, 우리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하는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2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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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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